금감원, ‘보이스피싱’ 막은 금융사 직원 86명에 감사장 수여

한국투자저축은행 테헤란로 지점 A씨는 창구에서 고객의 ‘보이스피싱’을 막아냈다.

지난해 11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A씨에게 정기예금 52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객은 자금사용 목적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 했고,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업무를 지연시키며 상담했다.

상담이 지연되자 고객은 “아들이 보증채무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 즉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이 영업점을 나간 후에는 지점의 다른 직원이 그를 따라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막은 35개 금융회사 창구 직원 86명에게 금융감독원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통장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은 바로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다.

이번에 금감원 감사장을 받은 직원은 △15개 은행 53명 △13개 저축은행 15명 △4개 상호금융 11명 △1개 금융투자회사 1명 △1개 새마을금고 3명 △1개 우체국 3명 등이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의 피해 예방액은 39억4000만원이었으며, 검거된 사기범은 43명이었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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