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임원 등에 대해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상통화 사이트 운영업체가 매수자·매도자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가상통화가 매개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다른 거래사이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 혐의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점검 결과 수상한 자금 이동이 드러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했던 3곳을 비롯해 다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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