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시 내린 박 전 대통령 책임 더 크다”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맡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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