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 △판매 제품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 무관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절차 △민원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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