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을 태운 버스가 주차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을 태운 버스가 주차 중이다.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6일 2시 10분께 생중계로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내건 현수막과 피켓으로 메워졌다.

박전대통령바라기들‧박사모애국지지자모임‧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구명총연합‧석방운동본부 등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며, 이에 경찰은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는 안종범의 수첩 등을 간접 증거로 채택해 판단한 결과 최서원(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고, 기업들이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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