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朴, CJ 이미경 퇴진 지시사실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조원동 수석을 통해 CJ측에 이미경 퇴진 지시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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