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삼성 승마지원 213억원, 뇌물수수 불인정"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이 총 213억원(약속액 135억265만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을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 관련 36억원 뇌물수수는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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