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비스요금, 현행 법률 기준 준수해야…1천원 넘겨선 안돼”
법적으로 수수료 강제할 근거 없어…향후 카카오 행보에 이목 집중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택시호출 수수료인 1000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측이 국토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당초 계획을 수정할지, 서비스를 강행할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입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자문과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들어본 결과, 이는 실질적인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 수수료가 1000원(심야는 2000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측이 밝힌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서비스 수수료는 현재 택시를 호출할 때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수수료인 이른바 ‘콜비’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또한 국토부는 “카카오택시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은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국토부 입장을 따를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입장이 전해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을 다음주 초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인데 특히 즉시배차는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 우선호출은 현행 콜비와 비슷한 2000원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배차는 이보다 더 높은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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