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대통령 권한 남용”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중 72억 9000여만 원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KT‧현대자동차‧포스코 등을 압박함으로서 최 씨가 실질 운영한 회사‧최 씨 지인 회사 등에 일감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 등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압박한 혐의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내건 현수막과 피켓으로 메워졌다.

박전대통령바라기들‧박사모애국지지자모임‧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구명총연합‧석방운동본부 등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며, 이에 경찰은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을 태운 버스가 주차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을 태운 버스가 주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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