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범죄사실 위주로 우선 기소…추가 혐의 계속 수사
김윤옥·이시형 등 친인척·측근도 순차적 기소 검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이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긴다.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하며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이에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범죄 혐의 관련 재산‧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동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보전 청구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 부동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뇌물 수수 공범으로 수사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등 친인척과 사건 연루된 측근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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