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식 비만 기준은 BMI 25…기준 달라 혼란 낳을 수 있어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건강검진 비만 기준 용어 가운데 ‘정상B(경계)’를 ‘저체중’‧‘과체중’으로, ‘질환의심’을 ‘비만’으로 각각 변경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검진에서 지난해까지 BMI 18.5 미만, 18.5~24.9, 25~29.9, 30 이상을 ‘정상B(경계)-정상A-정상B(경계)-질환의심’으로 표현해왔으나, 지난 1월부터는 ‘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BMI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을 가르는 기준선이다.

비만 기준 용어 변경은 △정상A·B의 차이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등 명확하지가 않아 헷갈린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용어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췄다.

다만,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잡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유럽 등지에서는 BMI 25 이상을 과체중으로,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통상적인 기준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비만 기준을 확정하면 기준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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