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재 벤츠는 약식재판으로 넘겨진 상태”
벤츠 "이미 벌금 납부…향후 국내 보급 정책 적극 동참할 것"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법인과 그 대표를 작년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고시한 판매 비율은 9.5%였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저공해차량을 한 대도 팔지 않았다”면서 “현재 이 회사는 약식재판으로 넘겨진 상태”라며 “5~6월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서 “올해 저공해차 2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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