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CJ·GS·롯데·홈앤쇼핑 경고 건의…전체회의서 제재 수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보이차 제품 효능을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

방심위는 현대홈쇼핑·CJ오쇼핑이 건강기능식품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등 제품 효능·효과를 부풀렸고, 홈앤쇼핑은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를, GS샵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을 각각 판매하면서 제품 효능·효과를 허위로 방송했다고 전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를 판매 방송하며 효능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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