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900만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조치
하도급업체에 일감 준다면서 추가공사대금 감액…실제로는 일감 안 줘

건설업체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게 다른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강주택은 지난해 토목건축공사업 도급순위 50위인 업체로, 2016년 매출액이 4033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13∼2014년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추가공사대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나,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하도급업체를 속여 2014년 3월 애초 합의한 공사 대금의 20% 수준인 4800만원만 주고 정산을 끝냈다.

하지만 금강주택은 결국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일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강주택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행위가 악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서면 미발급 행위, 정당하게 수급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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