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비자 발급허가에 유의해야

디 글로벌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용석 행정사
디 글로벌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용석 행정사

[전문가칼럼-이용석 행정사] 요즘은 거리를 걷다보면 '글로벌코리아'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고서도 서울의 도심거리나 시골 곳곳에서도 우리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동대문이나 명동, 제주도 등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요즘은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관광객 말고도 한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충분히 많을 정도이다.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이유는 국제결혼, 유학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외국인 신분이라 국민들처럼 투자와 운영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출입국·비자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과 투자비자 허가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투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된다. 이것이 국민들과 다른 점이다. 또 하나는 'D8'이라는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지금 말한 이 두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영리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숙지하고 투자와 경영을 해야한다. 물론 D8이라는 투자비자가 아니더라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다면 투자비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건 당연하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경영을 하려면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외국인투자신고이다. 투자 규모는 국내에 1억 이상 투자하거나 법인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주거래 은행에 신고하거나 해외 코트라(KOTRA)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좌개설만은 국내 은행에 해야 한다. 그 다음 개설한 계좌로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 투자신고하고 만든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계좌나 다른 계좌로 들어오면 적법한 자금반입이 아니다. 반입되는 화폐의 종류는 보통 달러화나 유로화다. 자금은 해당국에서 국내 투자신고한 계좌로 송금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당국에서 송금제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3국을 경유하거나 현금을 반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투자비자 허가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기에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방법은 쓰지 않는게 좋다.

적법하게 자금이 유입되면 그 다음으로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 법인 설립시에는 수도권과 일반 지역의 세금 차이가 존재하니 유념해야 한다. 법인설립 후 투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빙해야 제대로 된 투자로 인정받아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사용처 영수증이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납세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그 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 전에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 업종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간과하면 사업자등록이 안되므로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법인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한다. 이 때 금융권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까다로우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신고 은행에 자신이 하려는 업종에 대해 법인설립 후 통장개설이 가능한지도 문의하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사업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남는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투자비자인 D8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투자비자가 허가돼야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끔 투자비자 없이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영일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으면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비자업무를 모르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다. 적법한 장기체류비자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출입국 사무소에 적발되면 불법행위가 되어 출국명령 등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는 합법적인 투자비자를 받지 않을 경우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기에 비자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적합한 체류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리할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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