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제공한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 무인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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