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은 추출가공식품으로 섭취…식약처 “가정에서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생녹용·사슴피·사슴고기 등을 날것으로 섭취할시 결핵·E형 간염·기생충 등에 감염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녹용은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해야 하고, 녹용 제품 구입시 표시사항에서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 동물성 소재를 물로 추출하거나 그 추출물에 식품·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을 뜻한다.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인 생녹용은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물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보관·유통돼야만 한다.

특히,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한 사슴피를 섭취할 경우 결핵·기생충·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다.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 감염은 콕시엘라 버네티라는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열·두통·근육통 발한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만성 감염의 경우 심내막염·간염·골수염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 깨끗이 세척 후 끓여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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