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본인의 권리, 본인이 획득해야

국가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유리 행정사
국가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유리 행정사

[전문가칼럼-최유리 행정사]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향상되는 등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당연히 보장을 받고 이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같은 맥락이라면, 군대에서 혹은 행정기관에서 일했던 군인, 공무원 그 밖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많은 청년들은 그들의 업무수행 중이나 군 복무 중 얻게 된 부상(상이) 또는 질병에 대해 국가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고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필자가 협회에서 국가유공자 분야로 행정사 실무교육을 하는 중에 한 행정사님이 "군인이 군대 가서 다쳤는데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왔다.

현재 국가는 당연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국가보훈제도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7년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가보훈의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많은 이들이 국가유공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실제 본인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은 경우임에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군대에서 부상(상이) 또는 질병을 얻게 된 경우 ‘병상일지’라는 자료를 통해 해당 군인의 치료 또는 수술 내역, 간호내역 등의 모든 진료기록이 기록된다.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기록인 ‘병상일지’만 판독하더라도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업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고 입증하고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허나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의료기록인 ‘병상일지’의 분석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이는 ‘병상일지’ 자체가 군의관이나 의사, 간호사의 기록 자료이기에 영어로 된 의학용어나 약어가 많고 흘림체가 많아서 한글조차도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가 10개월 내외가 소요되고, 그 절차 또한 일반인이 진행하기 쉽지 않아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본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고 국가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권리를 찾고 이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가 힘든 것이다.

행정사라는 자격으로 많은 이들을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자로 등록시키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잃었던 혹은 알고도 찾지 못했던 권리를 찾게 되는 의뢰인들을 지켜보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도울 수 있는 전문자격사라는 게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뿌듯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7,80년대에 기록된 본인의 ‘병상일지’ 존재여부 자체를 모르던 의뢰인부터 특별한 계기 없이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던 의뢰인까지 누구하나 쉬운 경우는 없었지만 모두 본인의 잠들어 있던 권리를 찾은 소중한 케이스였다.

명백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이자 권리를 획득한 자에게 예우 보상을 하고 있고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이 보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잠들어 있는 권리는 본인이 깨워야 한다. 그 방법이 본인 스스로의 탐구이든, 전문자격사의 조력이든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꼭 권리를 획득하여 보훈대상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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