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조기시행…기존 대출에도 적용

기업은행이 오는 12일부터 모든 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P)로 인하한다.

1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인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추기로 한 것을 조기시행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며, 기업은행은 그 동안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연 7%P △3개월 이상 8%P 등으로 연체 가산금리를 운용해왔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간 18만3000명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원금 1억2000만원‧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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