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요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1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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