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명의로 회사주식 19만주 보유…벌금 1억원 선고
각종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김웅 전 대표도 무죄 원심 확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9만주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탈세 혐의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에 그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재산목록에 이 수표가 쓰여있지 않았다”며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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