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디지털장의사 직업 대책마련 전무한 상태
법적제도 마련과 교육 및 업무수행 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원성만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대표 피파컨설팅(주) 상임고문
원성만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대표
피파컨설팅(주) 상임고문

[전문가칼럼-원성만 행정사] 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정부에서 유망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디지털장의사의 현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디지털장의사의 탄생배경과 문제점들을 짚어보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시대적 부응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으로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직업인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과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요?

필자는 2017년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업무담당자와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문 건의사항 요약)
1. 내  용 :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
2. 현실태
   가. 디지털장의사를 정부 유망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 미비
   나. 무분별한 업체난립으로 인한 전문자격사 업무영역 침해
   다. 업무로 인한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및 민원분쟁 심화예상
3. 개선 및 건의사항
   가. 자격사협회를 디지털장의사 직업교육단체로 등록
   나. 디지털장의사 업무관련 법령 및 기준의 보완?발전
   다.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공문 발송 후 담당자와 통화내용 요약하면,

질문) 공문 내용 관련 고용노동부 차원의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디지털장의사가 새로운 직업이라 아직 직업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나 법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사설업체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피해발생 시 대책은 있나요?
답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질문) 향후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추진사항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변) 아직은 뚜렷한 대책이나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문 건의사항 요약)
1. 내  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업무협조 요청
2. 현실태
   가. 피해자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 피해입증 제한
   나. 디지털상조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피해발생 우려
      ※ 실제 피해사례 언론보도
   다. 정부차원의 피해구제 및 대응제한
3. 협조 및 건의사항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건의
   나. 자격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다.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고용부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질문) 공문 내용관련 여성가족부 차원의 검토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내용은 확인했지만, 세부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사설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발생 시 대책은 있나요?
답변)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질문) 향후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추진사항은 있나요?
답변)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한 사항에 대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장의사 직업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듯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직업으로써의 디지털장의사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첫째, 디지털장의사 및 디지털상조업체가 이미 성업 중에 있으므로 차라리 정식 직업군에 편입시키고, 법적·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존 활동하는 인원과 업체의 경우 보수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과 고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계도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장의사의 업무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법률자격사에 대한 침해 및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직업군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및 업무수행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마땅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장의사 관련 정부차원의 인식과 준비상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장의사와 디지털상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현시점에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대책이나 방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필요로 하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고객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칼럼을 통해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신직업군인 디지털장의사의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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