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일원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항만 공사 시공기준은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두 개로 나뉘어 있으며, 현장은 두 가지 시방서를 모두 참고해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두 시방서의 역할·기능 분담이 모호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해수부는 두 시방서의 중복 내용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하고 기본적인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단, 전문성이 필요한 항만 하역시설·크루즈 부두시설 등 9개 분야는 전문시방서 체계로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마리나 시설·항만 하역시설 시공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며 “나머지 7개 전문분야 시공기준은 연구개발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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