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리스크 관리 개선 지시
손보업계 전반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라며 철저한 관리 요구돼

삼성증권 사태로 금융권에 전면적 금융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이 부실한 내부 감시시스템 운영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농협손보가 지난 2014~2016년 사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20건에 달해 지난달 28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객 모델 분류에 허술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내부 모니터링 체계 부실 문제는 최근 다른 손보사들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사 등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고객 등 금융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6년 8월 22일의 기간 중 농협손보는 총 20건의 고액 현금거래내역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지연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에서 제외할 때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제외 사유 적정성 점검 절차와 방법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농협손보에 지시했다. 금융거래 실질에 맞게 전산처리하도록 직원 교육 역시 강화하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협손보 관계자는“20건 중 1일 지연 보고된게 18건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 시간이 다르지만 20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고객 위험평가 운영 불합리,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등에 대해서도 농협손보에 개선 조치를 지시했다.

농협손보는 유형과 상관없이 고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고객 위험을 평가하면서 단체 보험에 가입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고위험으로 분류 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항목을 전산 필수 입력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아 정보를 누락해 왔다. 아울러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고객거래 확인서(보험청약서)’란에 실제소유자와 대표자의 구분 없이 기재가 되도록 하는 등 실제소유자 확인사항도 필수 입력항목으로 하지 않은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농협손보에 개인과 법인 국가단체 등 형태를 반영해 고객 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하고, 보험청약서 등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과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또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체거래임이 확인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점검하는 방법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에 명문화 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의심 거래 발생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데도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의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는 점은 문제라고 봤다. 

특히 의심거래 추출 체계의 개선 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은 지난 1월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에게 구체적 사유보고와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가 손보업계 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해당 시스템에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 감시시스템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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