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는 국민 알권리…공개할 공익 인정돼” 판결
과기정통부, 2005∼2011년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 이달말 공개할 듯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에 대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당시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청구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1심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송을 청구했던 참여연대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개별 기업의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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