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WTO 홈페이지)
(사진=WTO 홈페이지)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2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물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반면,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치 못 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일반 기계‧전자 분야에 쓰이며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일본산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 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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