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절차 이해하고 공상발병경위와 공무수행 인과관계 입증해야

보라행정사사무소 대표 이보라 행정사
보라행정사사무소 대표 이보라 행정사

[전문가칼럼-이보라 행정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건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는 대략 8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주로 국가보훈처에 신청에 의해 등록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등록자만 해도 약 7만5000명(2018년 2월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신청건수 대비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은 낮은 편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보훈심사기준의 벽에 좌절감을 겪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군대 시절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장애 질환을 얻은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국가보훈처의 등록거부 처분에 불만을 품고 반사회적의 행위를 한 사람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군복무 중 정신질환이라는 상이를 입어 피해를 보았다면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보훈처의 입장은 해당자가 입대 전에 정신적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군 복무 중 반복된 훈련으로 어깨가 탈골되어 견관절 와순 파열의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입대 전 병원에서 어깨 치료기록이 있음을 원인으로 어깨 탈골부상과 직무수행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례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같이 입대 전 동일한 부위에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직무수행 중 반복된 전투훈련이 기존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판정심의기관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기존질환이 군대에서의 공무수행 행위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8.2.기준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자료출처:국가보훈처 홈페이지)
2018.2.기준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자료출처: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의 경우,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해당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판단될 때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요건이 인정한 자가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고 법 적용 배제사유(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환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 결정되어 등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심사와 신체검사 그리고 법 적용 배제사유까지 철저한 검증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과 부상이나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부상 등이 발병하게 된 경위를 의학자료 등에 의해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체검사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암과 같은 내과적 질병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직무수행과 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그러나 내과적 질환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거나 군인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군부대 지휘관의 과실로 해당 질환이 발병한 사람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이후 더욱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보훈심사절차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행정사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보훈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신청인의 공상발병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반면 보훈심사절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무관련성 입증 자체가 어려워 여전히 국가유공자등록의 벽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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