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삼익에 이어 SM·씨티·엔타스도 27.9% 일괄 인하안에 합의
공사, T1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공고…롯데 반납 3개 사업권 2개로 묶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에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들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이어진 인천공항 1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문제가 마무리 됐다.

13일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SM,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 중소·중견면세점 3곳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안 동의 문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공사가 제안한 두 가지 방안 중 임대료 27.9%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객분담률 기준 임대료 조정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면서 중소면세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협의하고 개선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앞서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과 중소면세점 가운데 삼익은 같은 내용의 공사 측 임대료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T1 7개 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모두 끝났다.

당초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는 공사 측의 임대료 인하안에 반발하면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왔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 대응하던 삼익이 이탈하고 공사 측이 더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없다고 압박하자 3개사도 공사안을 수용했다.

한편, 공사는 이날 인천공항 T1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호텔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탑승동에 있는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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