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은 1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서초구 주민 4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년 동안이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내 보장 △사망 시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내 보장 등이다.

보험금은 청구서‧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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