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사측은 노조 무시 태도를 버리고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인터넷 카페 통한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사내 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신증권 측은 이 전 위원장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직원의 강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판결문 전문을 받아 검토한 뒤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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