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그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모임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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