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정활동 E7비자, 직종코드 및 국민고용 침해 기준 지켜야

로앤 행정사사무소 대표 서현숙 행정사
로앤 행정사사무소 대표 서현숙 행정사

[전문가칼럼-서현숙 행정사] -E7(외국인 특정활동을 위한 취업)비자는 한번 불허 되면 재접수를 해도 허가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 중에는 졸업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한국에서 취업하여 직장을 얻고 생활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여파 때문인지 외국대학 졸업자들도 한국에 연이 닿아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찾는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일반 제조업 등의 비전문인력이 아닌 특정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취업비자로 E7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F계열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반사회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E7비자는 한마디로 한국인으로 대체하기 힘든 외국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여러 가지 필수요건과 제한요건이 있다. 필수요건은 지침대로 적용하면 그만이지만 제한요건이 취업비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크게 두 가지 제한요건은 첫번째는 취업이 가능한 직종코드가 존재하여 직종에 맞는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이 제한된다. 두번째는 국민고용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를 위한 기준이 존재하여 국민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취업제한 사유가 된다.

앞서 말한 첫번째 E7코드의 직종은 85개 직종이며 세부적으로는 277개의 업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 수만개의 직종이 있는데 이에 비한다면 가히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문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부코드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인 코트라(KORTRA) 등에서 고용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추천이 곧 비자발급으로 이어져 비자발급보다 더 엄격한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 국민고용 요건은 모든 직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직종 코드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 중 고용보험가입 인력의 20프로 내에서만 외국인 인력의 채용이 허용된다. 다만, 예외로 특수한 경우에는 완화되어 고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자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애초부터 엄격한 요건으로 선발하는 E9이라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인력에 비해 E7 전문인력은 국민의 고용 침해가 수반되기에 국민고용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유롭게 취업하고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며,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E7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로서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구직인력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즉 E7취업비자는 허가받기가 매우 어렵기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탈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5개 직종에 세부적으로는 277개의 업종에 불과하여 세부직종코드와 외국인 개개인의 특성이 딱 맞아떨어지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도 외국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커리어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코드와 일치하는지를 세심히 검토하여 근로계약과 함께 고용사유서 및 활용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업종코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대로 불허가 나기 쉬우며, 한번 불허가 되면 그다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 날 가능성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고용계약서의 작성시에도 주의할 점은 고용계약서 상 임금수준이 같은 직종의 국내인력보다 많거나 직종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력과 전공 그리고 경력도 직종에 맞추어야 비자받기가 수월하며 취업직종과 무관할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E7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이나 이러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요건을 맞추어 신청할 수 없다면 수많은 사례의 비자 경험이 있는 출입국전문 행정사에게 필요한 자문을 받거나 대행을 맡겨 초기부터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비자가 불허될 시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과 외국인 모두에게는 가히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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