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신고‧제보했을 경우 증거 자료 최초 제출자가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법 예고할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제보 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단, 위반한 가맹본부‧위반 행위 관여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정위는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내달 28일까지)에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