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범위 초과하는 금액 아냐”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 약 422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행위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렸다.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회원으로 활동했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홍 장관의 2016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홍 장관의 후원금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다.

선관위는 더좋은미래가 △월회비 20만 원 △연구기금 1000만 원 등이기 때문에 홍 장관의 후원금 규모는 종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6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2016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를 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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