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가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노동조사관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전반을 조사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 부당·위법 사례 발견시 시정·권고를 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공공기관 대상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인노무사 2명을 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위법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노동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다”면서도 “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집중하는 ‘서울형 근로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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