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위험인지 더 잘하도록…가상화폐 시장은 투기적 영역”

미국 뉴욕주 검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거래소 13곳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인티그리티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뉴욕주 검찰이 서한을 발송한 곳은 제미니 트러스트, 잇비트 트러스트, 코인베이스의 GDAX, 비트플라이어 유에스에이 등이며, 요구한 자료는 △기본적인 거래 규칙 △수수료 구조 △이해충돌과 사기 방지 △투자자 보호 위한 정책‧보호수단 등이다.

또 서한에 첨부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내달 1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답변 자료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뉴욕주 검찰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위험을 더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은 심각한 변동성‧불안정성‧리스크를 특징으로 하는 매우 투기적인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상화폐는 지난 1월 일본에서 사상 최대 580억엔(5842억 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킹 피해가 잇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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