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무부 대책발표와 관련해

김포행정사 대표 최남숙
김포행정사 대표 최남숙 행정사

[전문가칼럼-최남숙 행정사]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MeToo)은 미국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앨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밝히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검사 서지현이 지난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후 미투 운동은 연극연출가 이윤택의 성추행 고발로 이어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 움직임이 전국을 강타,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에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투 운동은 국내 이주여성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1일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의 현황을 보면 ‘08년 49만8204명이었으나 ’17년 98만9204명으로 불과 9년 새 98% 증가율을 보인다.

이주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이주여성의 절반이 20 ~ 30대의 젊은 연령층에 해당된다.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여성과 달리 이주배경에 따른 언어적 어려움, 정보부족, 체류자격의 다양성등 별도로 감안해야 할 것이 많다.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 전반의 성폭력 가해자는 한국인 고용주가 다수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신분일 경우 불법체류 신고의 두려움과 실직 우려, 한국어 부족 등으로 적극적 대응의 어려움이 현존한다.

이번 법무부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현 이주여성의 실태를 감안하여 ▲ 성폭력 피해 이주 여성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해 업무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통보의무 면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여 체류불안으로 범죄피해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며, ▲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이주여성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이주여성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주여성들에게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구제에 앞서 선결해야 할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정보 부족으로 (설사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관공서에 도움을 요청할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한 고용주의 신고로 성폭력피해의 구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출국명령, 강제추방의 위험이 그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상호간 신뢰 부족이 제도를 허울에 그치게 할 공산이 크다.

둘째, 이러한 신뢰 부족의 근간에는 잦은 지침의 변경에 있다. 우습게도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법규보다 지침이 더 상위이고 그 지침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법무부의 정책이 외국인에게 호응을 못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문화·언어소통의 부재이다. 외국인의 첫번째 난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1345의 다국어 상담, 경찰서의 제3자 통역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대책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대부분 SNS를 통한 내부 네트워크로 해결을 하는 편이다. 그러나 내부 네트워크상의 지원자 또한 외국인으로 정보 부족인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정책과 외국인 간에는 단절이 존재한다.

필자는 약 4년간 이민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이중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적, 문화적 지식을 공유하며, 그들의 법과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그 문화에 맞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켜주려 노력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제도에 앞서 이러한 선결 과제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될 때 정부 정책은 더욱 빛이 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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