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가 원청에 올린 품의서 내역 확보
조합원 징계과정 개입 의혹도 포착…최고위층 조사 불가피할듯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체 인력 비용을 직접 지원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14년 1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가 원청에 올린 품의서 내역을 확보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울산센터 조합원들은 토요 근무를 거부하는 파업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신규직원 7명을 충원했고, 근무복 등 인력 투입비용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에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파업시 시간제 일자리 대체 투입’ 등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핵심 조합원의 징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울산센터 팀장이 노조 핵심 간부를 징계하고 원청(삼성전자서비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물 지하 문서창고에 보관된 문서와 컴퓨터 데이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해운대, 경남 양산, 울산, 서울 동대문 등 4개 지역 서비스센터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인사·노무관리 및 경영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날 대상이 된 창고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장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하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과 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 둔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무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지역 서비스센터의 노조가입률을 낮추기 위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선 정황을 각종 문건을 통해 파악한 상태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상층부의 노조와해 공작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시 삼성 최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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