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용 변경시 신고,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 기한내 제출
해외부동산 매입 때마다 신고,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 매입시 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취득시 신고, 외화차입 계약조건 변경시 신고, 해외금융사 예금시 신고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의해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사례1)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자!
○ 2012년 7월 1일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115만원)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위반금액의 2%)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2.3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사례2)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자!
○ 2013년 7월 1일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됐지만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2018년 1월 1일부터 사전 변경신고에서 사후 변경보고로 변경
○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신고의무에서 보고의무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사례3)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 말고 기한 내 제출하자!
○ 2015년 12월 1일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1백만원)

○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종전에는 1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7백만원)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 참고-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앞 신규 신고할 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할 의무

  * 과거 변경신고 대상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 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2. 부동산거래
사례4)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자!
○ 2016년 7월 1일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4백만원)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위반금액의 2%)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 ①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 
      ②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사례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 2012년 11월 1일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검찰통보

○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

※ 참고-해외부동산거래 단계별 의무사항
 ○ 신규신고 
  ①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② 2년 이상 주거 목적, 주거 이외 목적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할 의무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사례6)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자!
○ 2016년 8월 1일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 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670만원)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2%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위반금액의 4%)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사례7)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하세요!
○ 2013년 7월 1일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2호 :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유의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

   *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
  ②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


5. 해외예금
사례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하자!
○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2017년 6월 1일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과태료 금액 하한이 50만원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하한이 상향(1백만원)돼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해는 신고할 의무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사례9)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가 필요하다!
○ 2016년 7월 1일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해 과태료(400만원)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2%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위반금액의 4%)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8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한편,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외국인인 비거주자(B)도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해야 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 상계
사례10)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하자!
○ 2015년 9월 1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 달러)과 채무(7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80만원)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25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1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돼(위반금액의 2%),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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