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스템 운영 화면 (사진=부산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스템 운영 화면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건설현장의 부조리 관행 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RFID)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을 확인하고, 근로 내용을 전산화해 사업자가 퇴직공제 신고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단말기를 무상공급 받게 된다.

올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은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총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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