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점수 조작에 가담한 임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임원급 1명과 중간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은행원 20여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별‧출신학교 등으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을 포함한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 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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