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배당사고’ 삼성증권과 관련해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손해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지난 6일 총 99만4890주를 매도한 반면,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쳤다. 이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서 팔아치운 것으로,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또 최근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평가액에는 4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최근 삼성증권 사고에 따른 손해 여부와 손해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국회에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법감시부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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