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협의체 회의, 권역별 업무 공조·조정 역할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 방침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 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목적별 통합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기로 해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열린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규제 회피를 위한 대출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유용되는지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들은 새로운 점검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에서의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부원장협의체에서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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