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지푸드가 수입‧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이클라메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합성감미료지만,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해야 하는 명이나물 제품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1월 7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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