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안 해…평가협의회서 취소 여부 심의‧확정 예정

‘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법 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등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했다.

이어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한 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확정한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상태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으며, 현지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중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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