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생명, 법으로 강제 전에 자발적으로 팔아야”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산분리 실현’ 주장도 제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줄이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삼성생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리는 법률이 (통과)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며 “그 전에 회사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거듭 삼성생명을 겨냥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삼성생명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규제의 기준이 보험사만 달라 ‘삼성 특혜’라고 그동안 지적받아 왔다.

현행법상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로 하지만,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작년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 약 258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인 약 7조7000억원가량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5600억원 수준으로 감독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31조3655억원을 고려하면 27조2713억원에 이른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3%를 보유해 현재의 시가 기준으론 현행법상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 한도(보험사 자산총액의 3%)를 넘어서지만, 지금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취득 원가 규정으로 이를 계산해 규제를 피하고 있다. 

만약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처럼 계열사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주 소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생명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삼성화재도 1.4%를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합하면 9.6%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두 금융회사의 지분율은 올해 안에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가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현행 금산법상 ‘10%룰’을 넘으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초과분을 2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발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요구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산분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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