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되지만, 외부신고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권한을 각각 농촌진흥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 신암선열공원 관리소를 신설하는 방안 등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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