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 2금융권에 대한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 규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의 상가와 토지 담보 대출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상가와 토지 담보 대출을 기업 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이를 최고 8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 법인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 15%까지 높이고 새마을 금고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출 억제책도 마련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올해 9월말 현재 210조3천억 원으로 2008년 117조3000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현재 11.3%로 6.2%인 은행보다 높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 일원화에 따라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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