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장, 리콜 명령 소비자에 직접 공표…내달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리콜 사안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신문‧방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돼 그 구성을 개편했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2 규모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수를 17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규정해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질병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가 있을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이 신문·방송 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해 리콜 명령을 직접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공표 내용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 내용·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넣고,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 감면 방법을 담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의 세부 운영방안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내달 1일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1일 시행에 맞춰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소비자 중심경영인증 등 신설 제도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