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5~11월 커피전문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업종은 △커피전문점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소매점 △제과점 △미용실 △편의점 △분식·김밥 전문점 등이다.

그 결과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답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11.2%,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1%였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의 경우 응답자 330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59.7%)에 불과했다.

또한,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84.1%를 기록했다.

초과수당이 92.8%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주휴수당이 84.5%, 퇴직금이 79.6%, 연차휴가가 79.6%로 뒤를 이었다.

시는 “노동권리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편의점 업종에선 구청이 식품위생교육을 할 때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도록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주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설문 결과 (사진=서울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여부 설문 결과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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